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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은 2011.7.1.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월 단위 평균 근로자 인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은 월 단위 총 근로자 인원 / 월 가동일수로 평균을 구하게 되며 상시근로자 4명, 월화금 1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이 됩니다. 그러나 월 가동일수 중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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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의 실시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주40시간제
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내용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며,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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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을 주장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해당수당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50인~99인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의 적용은 2007.7.1.부터 입니다. 따라서 당시
주40시간제
를 적용하면서 줄어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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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2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기본급은 시간급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6300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은 시간급 6300원 그 자체입니다. 만약 귀하의 질문내용이 시간급(기본급) 6300원인 근로자에게 고정적 수당으로 직책수당 15만원, 출장보조비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임금(시간급 또는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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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므로, 귀하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5일*8시간=40시간에 도달하고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사정변경 등으로 그러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엄격히 말하면 1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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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
가 적용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7.1.부터 종전근무대로 계속근무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평일 08시~18시30분까지 근무(이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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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40시간제
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1.7.1.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
가 강제적용됩니다. 기존 주44시간제하에서 1주 7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51시간을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11.7.1.부터는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1주 11시간의 연장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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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0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
를 골자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강제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종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생리수당이 발생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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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정한 경우(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 그 성격을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1.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휴일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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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5일(월~금) * 8시간 =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실제근로시간(8시간) * 150% = 12시간 토요일에 기본4시간의 임금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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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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