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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
로 변경되는 경우, 줄어드는 1주 4시간의 임금을 무급으로 하여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임금총액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하향되지 않도록 임금을 보전해야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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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기준 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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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부터 구분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제의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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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
를 변경적용하는 경우,
주40시간제
적용일(5~19인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6.1.입사자의 경우 (7.1.이전 입사자) (1) 2008.6.1.~2009.5.31.기간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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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질문내용의 취지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회사에서
주40시간제
실시를 빌미로 종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아래와 같은부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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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주5일제 : 1일8시간*5일=40시간)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만약 무급또는 유급 휴무일로 하는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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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이므로
주40시간제
의 법적인 적용일은 2008.7.1.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14 2.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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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에 한하여,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의 가산율이 25%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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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주6일( 월-금요일10시간30분씩 / 토요일8시간근무)형태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및 기타 휴식시간을 설정한 경우) 1) 1주 44시간제의 경우. 평일 실근로시간: 9.5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5시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 7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합계 : 1주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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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는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면 하루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봐로는 법정 공휴일 출근하면은 평상 임금에서 수당을 더 줘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우리회사는 근로자날하고 회사 창립기념일만 유급공휴일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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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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