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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연봉제를 실시한다 했는데, 근로계약당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바 없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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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br /><br />해당 고정연장 수당액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 초과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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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라면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의 실근로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수당, 재직자 한정 조건이 없이 정기상여금등 귀하의 월 통상임금총액을 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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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등 고정적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수당
이나 야간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수당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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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에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입니다. 연봉액을 12개월로 월할한 3,059,7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연장근로 77시간을 합한 286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10,587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기본급을 산정하면 2,235,969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823,778원이 됩니다. 월평균
연장수당
77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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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 3교대 4일 주기형(1조 8시간, 2조 8시간, 3조 8시간 4조 휴무)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8+8+0) *365 /4/12 = 182.5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비교하여 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174시간 * 시급
연장수당
: 8.5 * 시급 * 1.5(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야간수당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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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11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을때 거부 하거나 다른이야기를 한다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장수당
관련 부분은 근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리저리 두루뭉술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지급 급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수당)의 형태인데 최저시급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산출방식을 만들어...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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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에는 기본급을 140만원으로 책정하고 야간수당을 2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급여지급내역은 기본급 110만원에 주말
연장수당
7만원 야간수당 45만원 수고급 5만원으로 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계약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등에 대한 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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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17:03
원래 어느 정도 시급으로 일하기로 하셨는지 모르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게요.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은 5210원이므로 휴식시간 1시간 제외(휴식시간 부여했다는 가정하에...)8시간 근무를 했으니
연장수당
은 일단 없이 일당은 5210 * 8 =41680원 이구요. 야간 근무가 있는데 6.5시간 이므로 2605(50%가산) * 5.5(휴식시간이 야간에 있다고 가정하고) = 14327.5원이네요. 합쳐서 56007.5원인데 * 6하면 =336045원이구요 여기에 소정...
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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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2]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중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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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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