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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의 경우 역산하여
통상임금
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이고 시간외근로가 월 26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상임금
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 시간외근로시간(26시간)*1.5 = 3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의 산정 : 2,500,000만원/(226시간 + 39시간)= 약 9,434 직장...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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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
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과 월차휴가수당 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월차휴가수당 산정시의 통상임...
상담소
|
2009-08-2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
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
에 상...
상담소
|
2009-08-23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
을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한 제도로 1개월치 임금이 아닌 30일치
통상임금
이기 때문에 귀하의 수당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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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휴일에 10.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5 * 1.5(휴일가산) + 2.5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가 적용됩니다.(야간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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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전부의 월
통상임금
이 280만원이었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800,000 / 226 =12,389원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99115원 월차수당 = 25일 * 99115원 년차수당 = 21일 * 99115원 2. 매년마다의 월
통상임금
이 아니라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1) : 2009.6.30.당시의 1일
통상임금
...
상담소
|
2009-08-20 0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7.1.~2008.6.30.기간에 대해 : 2008.7.1.~2009.6.30.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7.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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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회사와 귀하간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150% 지급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 150%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의 유예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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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단위(24시간)로 부여됩니다. 단 유급처리는 8시간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연차휴가제도 기본취지를 고려한다면 소수점이하의 휴가산정일 (예:9.15일의 경우 0.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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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통상임금
(월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850,000원이라면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
은 850,000원/209시간 = 4467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은 4467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8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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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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