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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제에서 월 209시간이란? 실제근로시간(월~금=주40시간)과 주휴유급(8시간)을 포함하면 주48시간의
임금
을 받을 수 있는데 년간52.14주의 근로시간을 12월로 나눈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즉,{(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월=208.57시간(209시간) 연장근로는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들면 특정주의 월~토까지 8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48시간의 실근로는 (토)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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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2 13:47
1. 근로조건을 계약당사자 한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을 일정액으로 주는것은 포괄
임금
산정제의 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외근로수당(여기서는 연장근무수당입니다)은 통상
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본급이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 ...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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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6
평균
임금
은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의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네여..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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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07
좀 짠돌이 회사네요...저흰 모든 직원이 격주 토요휴무라서 평일근무와 같은
임금
을 받는데.. 대신 평일 야근 수당은 퇴근 이후 2시간이 넘음 무조건 2마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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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16:11
1. 몸상태가 좋으시다면 출산예정일 10일이나 일주일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셔서 이쁜 아기 3개월 가까이 보시다 출근하세요. 2.
임금
이 135만원 이상이시라면 90일 합해서 4,050,000 받을수 있고 처음 60일분은 135만원 초과되는 급여는 회사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meisse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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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08:34
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근로중이시다가 부도였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지금상황보다는 편할수 있었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딱 보니깐 실업급여와 체불
임금
(아르바이트비 포함)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또 얼핏 비교해보니깐 두 액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실업급여 그대로 받는것을 택하고 더불어
임금
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신청(도산,파산,법정관리등의 폐업으로 인해
임금
지급능력이 전혀 없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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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59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월
임금
의 합계액(108,500원)은 어떻게 계산이 된것이지요?
namsb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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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1:02
답변감사드립니다. 사실 법적인 부분과 인지상정상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향 안을 제시하는 것을 저도 기대했는데, 역시 좋은 답변해 주셨네요. 실무적으로는 퇴사일을 6월20일로 하되,
임금
은 6월22일까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ansan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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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1:26
제50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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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40
* 고정적으로 19:00~익일 09:00까지의 14시간중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하면서 격일근무제로 근무 할 경우 주간 실근로시간은? 12.5시간*(365일/2"격일")/52.14주(365일/7일)=43.75시간입니다. * 현재의 주44시간제에서는 (주43.75시간+주휴8시간)*365/7/12=225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 야간근로(밤10시~익일새벽06시까지)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8시간*(365/2)}/12월*50%=60.83시간(61시간) 합계: (225시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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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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