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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시 보충수업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법상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 근로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임금이 체불된 후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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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
산정 방법’ ( 2003.04.21, 근기 68207-486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정해석은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해고기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해고된 자의 해고기간도 이에 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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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실제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와 달리 이미 납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연봉에 매년 달라진다 하더라도 해당 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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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휴가
가 폐지되어 연차휴가가 매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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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은 근로관계의 중단되는 기간으로 해석하여 방학이 시작하는 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방학이 종료되는 기간의 주휴일은 해당 기간의 만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8.16.자로 근로를 다시 개시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만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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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년도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0. 10.1~2010.12.31-3.7일 (2011.1.1 발생) 2011. 1.1~2011.12.31-15일 (2012.1.1 발생, 1년차) 2012. 1.1~2012.12.31-15일 (2013.1.1 발생, 2년차) 입사년도를 기준, 2010.10.1~2011.9.30-15개 (2011.10.1 발생, 1년차) 2011.10.1~2012.9.30-15개 (2012.10.1 발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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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급을 정한 후 209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주휴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또는 회사 규정등에 의해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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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09년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1년간 사용 후 2010.12.31.소멸하기 떄문에 2010년 12월의 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1.1.1 발생한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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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 개정법 적용으로
월차휴가
가 폐지되었으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월차휴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에 의한 부여가 아닌 사업장 규정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미사용시 수당 지급 유무 또한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명시한
월차휴가
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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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16:16
안녕하세요 노동 OK를 운영하는 한구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차휴가
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만근하셨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된 연차수당의 소멸에 대한 절차는 현행 근기법 제62조의 사용촉진제도에 따라,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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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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