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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인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20인~49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3년간인 2011.6.30.까지 1주 16시간까지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08시~20시까지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6시간이 되므로 회사의 2교대 근무패턴은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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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
이 주체가 되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그 교섭이 결렬되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방법과 절차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다면 비록 그 결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법상의
노동조합
이 아닌 단체나 개인의 회사업무 방해 행위는 민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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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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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연차수당액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액/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이며, 법적인 최저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귀사에서는 법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기본급+고정연장수당)/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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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2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을 설립하는데 있어, 비영리재단이라고 하여 다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과 다른 절차와 방법이 있다거나 다른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항은 없으며,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비영리재단 등은 병원, 공기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에서
노동조합
을 만드는 경우 통상의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방법 https://w...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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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별도의 징계규정 역시 법률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정한 징계운영기준도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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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규약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등이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내 임원등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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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서는
노동조합
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3년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 노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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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 근로자 인원이 30명 이상인 곳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 동수로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며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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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의원 중 회의개최일 현재 공석인 인원은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860, 1976.01.19) 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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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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