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0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게 반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타인양도와 회사반납이 용인된다면, 강행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
상담소
|
2010-09-09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임금 포함)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인상, 임금삭감, 임금동결 등에 대해서는 귀하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교섭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성별,종교,인종,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차별처우금지 원...
상담소
|
2010-09-08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월급제 임금체계를 일급제 임금체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의 동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는 월급제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급여지급액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임금인상 효과만 발생하고 따라서 주40...
상담소
|
2010-09-03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조합원 100명~199명 구간에 있는
노동조합
은 연간 최대 3,000시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00시간 / 2000시간 = 1.5명 = 2명, 2명*3배수 = 6명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
상담소
|
2010-09-02 0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시기는 개정된 법상 2011년 7월 1일부터이며 다만,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 의해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없을 때에는 시행일에 따라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상담소
|
2010-09-0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에 운영경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전임자 임금 금지 및 축소가 없는 상황에서 자판기 수익금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에 지급하는 행위(
노동조합
이 직접 운...
상담소
|
2010-09-01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규정은 사업장내
노동조합
의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2/3이상인 경우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전체 근로자의 의미는 노조규약등에 의해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의미하게 되며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공무원, 상시근로자, 계약직등을 범위안에 두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
상담소
|
2010-09-01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내부의 인사노무에 관한 자율적 기준으로서 회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게법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책무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을 준수(모든 직원 1호봉 승급)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는 이행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
상담소
|
2010-09-01 0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유급처리하는 것과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이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게 유급처리하는 것,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는 부...
상담소
|
2010-08-30 2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
의 규약 전부를 볼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규약에서 총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등에서 규정의 개정'의결'에 대해 어느기관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답변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대의원...
상담소
|
2010-08-30 19:10
첫 페이지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