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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 81조에 따라 '
노동조합
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보통 유니온샵이라고 합니다. 다른 노사합의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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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별근로자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을
노동조합
이 합의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정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한 후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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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연임 가능 조항이 있다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6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사업장 정년규정으로 63세 정년이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바
노동조합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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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당 부서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부서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귀하의 사업장 업무분장이나 실질적 권한에 근거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상시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업무분장이나 실질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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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6조에 따라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
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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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등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노동조합
이나 귀하 사업장 규모상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건의해보심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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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추석효도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으나, 단체협약으로만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면 노조법 3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노조법 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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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1. 먼저 감시기구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므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설비감시의 용도로 설치한 CCTV의 경우 촬영방향이 바뀌거나 용도가 바뀌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2. 제대로 휴식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해당 휴게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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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 5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
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헙리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합리한 노조가입거부를 했을 경우 귀하께서 가입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때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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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초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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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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