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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의 임금기준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갱신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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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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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년퇴직기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연봉계약
서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넘어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합니다.(대법 1999.1.26, 선고 97다 53496) 다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인정받을 수 있는데(유리의 원칙) 귀하의 경우 해당
연봉계약
은 임금등의 변동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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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바램대로 귀하가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이직(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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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시급은 6697원입니다. 시급의 경우 귀하의 기본급 1,399,68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로한다고 하셨는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서에 설정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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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으로 임금구성항목과 근로시간등을 기입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히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사용자와 약정한 연장근로와 특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3개월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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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성격의
연봉계약
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외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봉액에 합산하는 것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연차유급휴가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26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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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 2일 입사한 귀하가 퇴직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014년 1월 2일까지 근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귀하의 퇴직전 급여가 기본급 및 식대 그리고 공제액을 합해 월 1,676,924원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4,000원으로 퇴직금은 약 164만원이 됩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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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되며 2012.12.31.까지는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록 2003년에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2010.12.1. - 2012.12.3.1까지는 1년근무시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발생하며 2013.1.1 - 퇴직시까지는 1년 근무시 30일치에 해당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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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정당한가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집단적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을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199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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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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