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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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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를 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 종료 후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불이익 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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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말등 휴일을 포함하여 일수로 90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산전후휴가를 110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일수를 기준으로 110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부여되는 산전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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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부여하게 되며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휴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시 구직활동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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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허에 180일 이상 가입, 30일이상
육아휴직
사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 지급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였을 대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전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지 안으며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 등록을 취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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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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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등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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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육아휴직
은 종료되며 출산휴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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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과지급된 금액을 일시 공제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이를 분할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가 아닌 임금 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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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과 4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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