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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취업규칙을 무급으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한 근로자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산(産)’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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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상당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제수당등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사측과 달리 135만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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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 일부를 기본임금에 산입했을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포괄임금 약정에 단순히 기본급을 통상임금과 1시간분의 시간외 수당을 묶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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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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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가 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신
중인 여성에게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9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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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일을 퇴사시점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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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심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신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
임신
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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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체의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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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여성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산후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산후 1년을 초과한 여성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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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이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임금이 시급 *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다른 기타수당이 없다면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매월 불규칙적인 경우 1일 통상임금 산정시 몇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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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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