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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에서 출산휴가기간(90일)의 출산휴가급여(월135만원 상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90일) 중 최초의 60일(1일차~60일차)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통상임금 기준) 지급의무가 있으며('유급'출산휴가), 다만 이 기간(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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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동료분들이 동거+
임신
이 퇴직이유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동료들이 아닌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심정상 동거+
임신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이를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는 이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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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또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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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연봉에 연차휴가수당 항목을 추가할 경우 연차휴가수당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봉총액 자체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매수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제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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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20여가지의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강사로서
임신
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것이 그 사업장의 관행인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실업급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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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근이 있는 경우 이를 결근처리 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차휴가를 청구(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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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6주이상인 상태에서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간의 유사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
16주 미만의 기간중의 유사산이라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임신
몇주상태에서 유사산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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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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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여성의 경우에 대해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해당자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와 함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와 18세미만자가 아닌 18세이상의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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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0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변경권을 가집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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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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