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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을 특정요일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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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방법으로 [2. 별도의 보전수당을 신설(근로자 합의하에 통상임금에서 제외 수당)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지만, [ 1. 1주 40시간 변경시 임금보전방법으로 휴일근로시간(현실적인 무급토요일 근무(연장근로))을 올려 보전하는 방법]은 임금보전방법이라기 보다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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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또는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개인적 사유에 따른 병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직을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휴가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질병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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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추후 1년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만 중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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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개정연차휴가제도)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매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1년미만 기간중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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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니 직원이니 일용직이니 하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임금계산을 요청하셨는데, 당사자간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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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차수당,생휴 수당은 존재 합니까? ==> 법률상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다만,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여전히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생리휴가제도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법률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제도와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인정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일급제로 계약하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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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주40시간제
)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1년 8할 이상 근무시 15일(2년마다 1일가산)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산정 방법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귀하의 경우 회계년도)에서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365 - 휴무,휴일등)에서 결근일의 비율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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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20.~12.31.기간에 대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1.~12.31.기간에 대해 20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재직중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왜 그렇게 했는지 이상합니다만,
주40시간제
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휴가(월차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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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1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제
가 실시되며, 이는 강행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 폐지)이 강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축소되는 문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임금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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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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