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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으로부터 산재 판정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중에
휴업수당
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휴업기간중에 유급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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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조항이 적용제외에 해당하여 휴업을 하였을 경우
휴업수당
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 또는 관례상
휴업수당
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관례등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수당
을 지급하였을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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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수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수기간 중 별도의 임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약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비 및 연수지원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니면 당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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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성의 조치이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에 관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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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주는 만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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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업수당
은 지급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 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게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기간(75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일당의 70% * 해당 일수로 계산한 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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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30% 삭감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없으나 30% 삭감에 동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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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리상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시고용근로자란, 일용직, 시간제(단시간근로자),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이나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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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9.10.에 퇴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9.10.자로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9.10.에 퇴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였으나, 회사가 9.1.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수정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9.1.에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된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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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름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또는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사의 여름휴가의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부여하였으므로 주휴일 제도의 취지(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 부여)상 도래하는 주휴일에 대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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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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