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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주휴일의 대체는 특정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대신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마저 없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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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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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경력인정에 관한 관련
단체협약
의 정확한 요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경력인정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먼저 해당 사업장의 경력인정 관련 1)
단체협약
의 정확한 문구와 2)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조합이 과반이상인지 여부, 3) 해당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 및 근무기간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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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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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 먼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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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 임금협약, 자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행정관청 지침등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대경력을 어떻게 가산하는지는 먼저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는 호봉제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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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규정,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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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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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1주 9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9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에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는 1주 9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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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단체협약
은 처분문서로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해석과 관련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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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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