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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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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적법한 계약종료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 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염두하는지 알수 없으나 이미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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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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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3
부당해고로 다툴 것이라면
사직서
를 제출하지 마시고,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1과 2도 직접 대화로 안되면 노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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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3:21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셔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사규 등은 다~ 무효가 되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12월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직사유에 따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금지연지급과 근로시간 과다로 협의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1개월 근로를 강제하여도 강제근...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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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2:12
사직서
를 내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終了) 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은 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의로
사직서
를 쓰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이...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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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13:49
사업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란 것이 본인의 선택으로 마음대로 퇴사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하지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사직서
제출하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사직합니다. 내일 당장 사직을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의 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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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10:01
근로자가 요구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단지 그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어라 했다고 해서
사직서
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관련사항은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조하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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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6:52
*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임금총액/대상기간(91~92)>을 기준으로 하되 - 3개월의 대상기간중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기간과 임금으로 산정함. - 예,3개월(92일)중 요양기간이 80일인 경우, 나머지12일간의 임금총액/12일=1일평균임금 *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최초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대상일수(91~92)으로 산정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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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1:06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
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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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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