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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란? 1주간의 기본
근로시간
이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5일근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즉, 월~금까지7.5시간씩, 토2.5시간을 근무해도 주40시간입니다. 물론 월~토요일까지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연장
근로시간
이 되겠지요. 따라서 토요
근로시간
6시간중 주40시간을 초과하는 3.5시간은 연장
근로시간
이 되며 노사간에 토요일을 8시간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정한바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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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03:09
*기본근로임금* 법정
근로시간
이 주44시간에서 점차적으로 주40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5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2008.7.1일부터는 2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주40시간제의 근로형태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1일임금(8시간)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달력상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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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17:58
<주 40시간제하에서> 주당의
근로시간
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은 연장
근로시간
입니다. 9+9+22+비+휴=5일간의
근로시간
은 40시간입니다. 이런 주기의 방법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은 365/5=73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달력상의 1년간은 365/7=52.14주이므로 따라서 주당의 실
근로시간
은(40시간*73)/52.14주=5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40시간제에서 주16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
이 되며,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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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9 21:30
1. 2005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2008년 4월까지 3년간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은 25%가 적용되고, 2008년 5월부터는 전체의 연장
근로시간
에 대한 가산임금은 50%가 적용됩니다. 2. 토요일의
근로시간
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
에 해당되고, 휴일(일요일,근로자날,회사규정)
근로시간
과, 야간(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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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7:00
1. 총
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
근로시간
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
=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
=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
=(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
근로시간
={(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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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점심 저녁시간 2시간이 빠지고... 1일 8시간 근무이외 밤 10시까지 근무는 시급의 50%할증(저녁식사 2시간 제외) 밤 10시 이후 다음날 6시까지는 초과근로수당 50% + 심야근로수당 50% (야식/아침식사 2시간 공제)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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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23:20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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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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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
근로시간
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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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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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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