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6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사업주제외)과 종전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5인~19인사업장/사업주 제외)의 휴가제도는 각각 다릅니다. 5인~19인 사업장 : 월1회 유급월차휴가 및 유급
생리휴가
, 연차휴가는 1년에 기본 10일로하고 2년차부터 1일씩 추가 (10일,11일,12일,13일) 20인이상 사업장 : 월차휴가 없음(폐지), 생리휴...
상담소
|
2010-10-09 0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생리휴가
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
가...
상담소
|
2010-09-30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경우, 30일전에 이미 미리 통보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경위와 과정, 해고가 부당한 점에 대한 내용은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
상담소
|
2010-08-29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이 각각 구별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의 책임영역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부차적 책임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참조). * 파견사업주 책임영역 해고, 퇴직급여, 임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상담소
|
2010-08-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1)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2) 기왕의 근로(과거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3) 다음년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초년도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상담소
|
2010-07-27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한 각종의 근로계약(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상담소
|
2010-07-26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근로자인원이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15년 근무를 하였다면 마지막 년도에는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
상담소
|
2010-07-19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
상담소
|
2010-07-0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성근로자의 배우자(직장인 여부 관계없이)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성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3일이내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 남성근로자의 신청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
상담소
|
2010-06-04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작성의무가 발생함으로 8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ㅏ. 취업규칙 유무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인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법정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
상담소
|
2010-05-17 16:39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