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4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상적인 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한 날은 2010.3.1.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9.12.1.~2010.2.28.까지 3개월이며 이기간중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전부가 산재보상법에 의한
휴업
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상담소
|
2010-03-04 2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법상 산재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4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에 따라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3일이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미한 재해인 경우에는 비록 업무상관련된 경우라도 산재법에 따른 산재처리가 아니라 근로기...
상담소
|
2010-03-01 2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일수)와 해당기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다만 해당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였다면, 해당일수만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업무...
상담소
|
2010-03-01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입사 후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해고등 비...
상담소
|
2010-02-25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요양중인 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기...
상담소
|
2010-02-2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위탁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
에 해당하므로
휴업
수당(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또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00%)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에 해당하므로 ...
상담소
|
2010-02-1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업장의 규모(20인이상 사업장)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 당연 적용사업장인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구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
상담소
|
2010-02-18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에서 시급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 경우 한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일 7시간을 포함하여 ...
상담소
|
2010-02-08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
수당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
상담소
|
2010-02-08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대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어렵습니다만, 4일미만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78조)과 치료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
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79조)가 있습니다. 만약 ...
상담소
|
2010-02-04 11:36
첫 페이지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