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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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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유효하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로섬 형태의
연봉제
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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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의 원래 의미는 업무 실적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연봉제
는 단지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두가지 방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 형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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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원칙상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노조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연봉제
실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연봉제
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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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체계가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급여체계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44시간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월~토요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란, 비록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하였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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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연봉제
퇴직금에 관련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임금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석하여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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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인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
란, 편의상 임금을 연간단위로 계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월급제 계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라고 하여 1년간의 모든 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연봉으로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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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은 단순 임금으로 간주하게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봉제
퇴직금 소송시 사용자가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귀하가 질의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이며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 판결이 있으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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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를
연봉제
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급받는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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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봉제
문제와 연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한 경우라면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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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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