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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
근로시간
(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
근로시간
)=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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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38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
근로시간
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까지 33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4시간(점심1,저녁30분,야식1,아침30분, 점심1)인 경우 휴일
근로시간
: 33시간-4시간=29시간 휴일근로가산: 29시간*0.5=14.5시간 휴일연장근로가산:(29시간-16시간"2일")*0.5=6.5시간 야간근로가산:7시간*0.5=3.5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 휴게(야식)1시간으로 가정하고)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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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22
(1) 실제
근로시간
1주째: 6.5시간*6일=39시간 (휴일 6.5시간) 2주째: 7.5시간*6일=45시간 (휴일 7.5시간) 3주째: 8.5시간*6일=51시간 (휴일 8.5시간) 합: 39+45+51=135시간 (휴일합: 22.5시간) (2) 3주째는 야간시간(22시~06시)에 휴게시간(30분)으로 한 경우로 가정하고 (3) 년간의 주수인 52.14주(365/7)를 3주로 나누면 52.14주/3주=17.38회입니다. (4) 1주당평균실제
근로시간
- 1년간총
근로시간
: 135시간(3주)*17.38회(365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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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8:27
*소정근로: {(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 *평일근무: 08:30~19:00=(실근로=9시간30분, 휴게=1시간) *토요근무: 08:30~13:00=(실근로=4시간30분, 휴게=없음) *주당연장: (1시간30분*5일)+(토요:30분)=8시간 *월간연장: 주8시간*1.5배*4.345주(365/7/12)=5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월간 총
근로시간
(평균) {(주44시간+주휴8시간)+(연장8시간*1.5)}*365/7/12=27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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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08:16
*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간,야간,휴일 이런 식으로 근로형태가 반복 될 경우 1. 기본
근로시간
은 주44시간입니다. 2.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은 연장
근로시간
으로 50%가 가산됩니다. 3.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시간
은 야간
근로시간
으로 50%가 가산됩니다. 4. 주,야,휴 이런식으로 근로하게 되면 월간 10일 이상의 휴일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월간 주휴일인 4일~5일보다 초과하여 휴일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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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19:33
3주 실
근로시간
14일*11시간=154시간 1년 실
근로시간
154시간*17.38회(365일/7일/3주)=2676.52시간 1주실
근로시간
2676.52시간/52.14주(365/7/12)=51.33시간 1주연장근로 51.33시간-40시간=11.33시간이 나오는데요. 즉, 주,야 휴 반복 (질문내용에는 휴게 없다고 함) 휴게1시간으로 가정하면{22시간(3일간)*121.66회(365/3)}/52.14주=51.33시간(주실근로) 3주간의 연장근로 42시간(34시간이 아니고)으로 보면 3주간의 기본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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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22:35
연봉제든 호봉제든, 원칙적으로는 연봉의 1/12인 월급여에서 기타 실비정산적인 것을 제외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이든, 243시간이든)을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이를 곱하기 8하면 하루 일당이구요. 특근이라 함은, 보통 휴일에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내 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특근시간 x 시급 x 1.5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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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38
40시간제에서 월 209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
(월~금=주40시간)과 주휴유급(8시간)을 포함하면 주48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년간52.14주의
근로시간
을 12월로 나눈 월평균
근로시간
입니다. 즉,{(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월=208.57시간(209시간) 연장근로는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
근로시간
이 됩니다. 예를들면 특정주의 월~토까지 8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48시간의 실근로는 (토)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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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2 13:47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
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과 동일하게 휴일
근로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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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59
제50조【
근로시간
】(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
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
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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