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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시행이후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임의로 월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하였을 경우 수당이 발생되지만 6월1-17일 기간에 대한 월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 익일을 휴일로 정하도록
단체협약
상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월요일을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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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할 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통해 간병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그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3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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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계속 근로를 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에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대상(만 57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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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3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
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자율교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시 선출하여 교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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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닌 판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적법한 휴일의 대체의 경우 평일이 휴일이 되며 대체된 휴일은 통상근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평일이 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 되기 때문에 출근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 ‘휴일대체근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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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 양도 양수시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면 모회사의 근속기간을 자회사에서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등에 있어 모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에 의해 장기 근속자 포상 제도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근속년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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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합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교섭위원 구성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조합내의 규약등에 의해 구성되기 떄문에 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노동조합의 규약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교섭과정등의 문제가 있다면 대의원 대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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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19:55
v\:* {behavior:url(#default#VML);} o\:* {behavior:url(#default#VML);} w\:* {behavior:url(#default#VML);} .shape {behavior:url(#default#VML);}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상 자동연장협정 또는 자동갱신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 3월이 경과하거나,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이후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단체협약
이 해지됩니다. 유효기간이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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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 법조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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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의 경우
단체협약
의 범위를 무효로 보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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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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