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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의 개별입사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5.26.)기준으로 한다면 2009.5.16 부터 퇴직일(2010.5.31.)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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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5: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사건에 대한 진정취하시 퇴직금문제만에 대한 진정취하였다면, 퇴직금사건과
연차수당
미지급사건은 각각 별개이므로 근로감독관 재량에 의해 각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은 '귀찮다'는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니라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에 개의치 마시고 소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근로감독관이 '지난번에 퇴직금 받았는데,
연차수당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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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년 6월 4일 입사 ~ 09년 9월 14일 퇴직자 및 08년 8월 28일 입사 ~ 09년 8월 31일 퇴사자 모두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한도내에서 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직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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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입사후1년이상 된 자로서,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입사후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개근한 여부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이상자로서, 1년간의 계속근로를 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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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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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내용은 입사후 1년미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또는 수당)을 정산한 이후 잔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6.입사하여 2009.9.1.에 퇴직한 근로자는 법률상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권이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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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008.4.1.에 입사하여 2009.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09.10.1.이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2009.3.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9.4.1.~2010.3.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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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8.1 입사자가 2009.10.10.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 매년 8.1.) 1) 2006.8.1.~2007.7.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2008.8.1.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을 지급. 2) 2007.8.1.~2008.7.31.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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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수는 없으나, 2007.9.1.에 입사하여 2009.8.31.까지 근무하고 2009.9.1.에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에 대해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9.1.~2008.8.31.기간에 대해 : 2008.9.1.~2009.8.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9.1.에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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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해 10일이며, 2년차부터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차휴가 및 수당 2007년 3월~12월기간에 대해 : 2007년12월 당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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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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