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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잔여
연차휴가
를 미사용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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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했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잔여일에 대해서 1일 통상임금(기본급+업무수당 총액/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8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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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귀하가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 기간 1년 전체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는 연차발생 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휴가라는 취지때문입니다. 2. 취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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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발생이 매년 1.1~12.31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가정하겠습니다. 2013.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11.1~2013.12.31사이 61일에 대해 61/365일*15일=2.5일의 연차가 2014.1.1에 발생합니다.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5.1.1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17.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1.1~2014.12.31 사이에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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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할 경우 2012.7.21 입사근로자는 2012년 163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63일/365일*15일=약 6.6일로 이는 2013.1.1에 부여하면 됩니다. 6.6일의
연차휴가
를 2013.1.1에 부여하고 이를 2013.12.31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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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정휴가비의 경우, 사업장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일 당시 근로제공중인 근로자로 지급범위를 정해 놓았다면 휴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지급규정, 혹은 이런 명문화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어떤지를 확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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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즉 근무일에 휴무를 하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
로 처리하는 것을
연차휴가
의 대체라 합니다.
연차휴가
의 대체는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개별근로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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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초년도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후 다음년도부터 1년차로 처리한다면 2013.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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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무사와 어떠한 방식으로 손을 썼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휴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법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5인 이상 사업장, 1년 8할 이상근무등)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1/13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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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의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입사일이 2014.1.1 근로자의 경우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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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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