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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시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귀하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 연차발생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연차사용권을 보장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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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중간입사자의 경우 2014.8.8~2014.12.31사이 144일에 대해
연차휴가
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144일/365일*15일=5.9일) 이후 2015.1.1~2015.12.3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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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입사자의 경우 2014년 6월 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년 6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2014.6.24일부터 2015년 6.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2015년 6월 2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다시 부여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가 부여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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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 7일 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014년 1월 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1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설정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2013.1.7~2013.12.31 사이의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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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6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육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차의
연차휴가
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709) 즉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2014.1.1~2014.12.31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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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4년 8월 19일에 입사했다면 2015년 8월1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8월 19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해당 월차형식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월차형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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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4:33
글로 보아 님은 그 회사에서 연차관리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를 사용한 것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었다면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수첩 등에 기재가 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근거로 제시하여 보세요. 경험상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 임금지급시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4~2005년 이라면 문제가 없나 봅니다?..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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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0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비롯한 급여총액의 3개월 분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가 1003일인 경우 약 82.4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54,395원*82.43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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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 35시간의 주휴를 더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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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신비는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보여집니다. 판매지원금은 지급에 조건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항목인 기본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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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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