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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2년 11월 30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와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9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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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로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계속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연차휴가
등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2.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을 통해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을 인정할 경우 근속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에 대해 가산을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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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2.24.~2011.2.23.-1년차 -15일. -2011.2.24. 발생.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6일을 공제한 9일의
연차휴가
부여. - 미사용시 2012.2.23.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2.2.24.에 연차수당 지급. ▶2011.2.24.~2012.2.23.-2년차 -15일. -2012.2.24. 발생.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을 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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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로 한정), 셋째 본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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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를 하여 산정된다면 해당 연차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출근을 1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가 육아휴직이라고 하여도
연차휴가
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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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지 않다고 안줄 수 있는 임의적 사안이 아니라 법에 따라 꼭 지급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귀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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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2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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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교대근무에 따라 비번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교대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비번일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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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1 입사자의 경우 2012.12.31.까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2013.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2년 1년에 대해 2013년에 12일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추가로 3일에 대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013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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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1인당 워크숍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워크숍은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이뤄진 근로의 연장입니다. 워크숍 참석이 근로자의 개별선택이 불가능한 의무사항이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워크숍 참여가 자유롭게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경우라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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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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