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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에 따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의 경우 해당 일만큼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바쁘니까 안돼!'라는 식으로 사용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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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년단 단위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는 중도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선부여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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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는 법에서 정한 휴가를 의미하며 약정휴가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정한 휴가이며 약정휴가를
연차휴가
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로 대체한다는 표현보다는 기존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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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4년 3월 19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12.31일까지 근로할 경우 8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한달 만근시 하루의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업주는 이를
연차휴가
수당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근로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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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2012년 5.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12.5.1~2013.4.30-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3.5.1 발생 2013.5.1~2014.4.30-2년차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61일에 대해 비례해서
연차휴가
부여. 61일/365일*15일=2.5일 2014.5.1~2015.4.30- 3년차 육아휴직기간 포함된 2014.5.1~6.30일을 제외한 304일에 대해 304/365*16일=13.3일입니다. 2013.5~2014.5월까지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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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액 중 차비와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b사업장을 상대로 정상적으로라면 차비와 상여금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액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3년 이전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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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80%의 의미는 재직일수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출근율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년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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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년 이상 근무시 미사용수당 발생)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재계약시 근로관계 단절로 판단하여 다시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임의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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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등을 고려하며 대행자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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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주 혹은 해당 출근율 산정기간 전체를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월할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네요~ 3.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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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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