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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case/502935 2. 다만, 근로자별 적정임금과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야간,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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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 담당업무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제에서 월차의 개념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차후에 차감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1년미만자의 월차'는 '1년미만자의 연차'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제도하에서는
월차휴가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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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총액만을 설정하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면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총액을 설정하고 퇴직금은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한다고 하여, 그 금품을 퇴직적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1) '연봉은 2000만원으로 한다' 고 해놓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1800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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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인원은 귀하의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년도별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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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
월차휴가
'는 보다 엄격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비록 휴가사용을 하고자 하는 기간이 단축근무기간중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학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단지 단축근무기간중인 경우라고 하여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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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19인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연차휴가,
월차휴가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2011.7.1.이전을 기준으로 답변드려야 할지 2011.7.1.이후를 기준으로 답변드려야할지 모르겠으나, 상담글 내용상 2011.7.1.이전의 기존 처우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월차휴가
는 2011.7.1.부터 폐지되었지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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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2011.8.31.까지 근무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 ==>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9.20.~10.19 기간에 대해 : 2010.10.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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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휴업등을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총 90일 중 휴업이 30일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기간과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와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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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7.1. 입사를 하였다면 2010.7.1.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며 2011.7.1.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11.7.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총 연차휴가 25일 중 19일을 사용하였다면 6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0.2.8 입사를 하였다면 2011.2.8.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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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실 근무자와 함께 현장 판매직(지방포함)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상시고용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20인~49인사업장은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였던 기간(2010.4.~2011.5.)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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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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