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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임금지원액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인 듯 합니다. 타임오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지원인데 이를
부당노동행위
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보고 형태로 요구하는 근무일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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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미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독일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특별한 결심과 용기를 요하는 일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고용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꾸리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조적으로 대등한 조건에서 근로조건등에 대해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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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채용시 노조와의 합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간부을 역임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채용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사측의 인사권에 해당 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 위법을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이고 노골적으로 발언이나 문서등을 통해 해당 노동조합 간부출신을 활용하고 기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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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에서 누락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승급분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데,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승급누락자에 대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승급누락을 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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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2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업 기간 중 조합원의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중노위 2005부노54, 57) 법원 판결의 경우 파업 만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참여 조합원에 대해 위협 또는 이익 제공등의 내용없이 파업의 정당성 및 적법성 여부,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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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하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이러한 단일화절차없이 어느 일방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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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단체협약에 해당 공제 합의가 있고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다면 해당 복리후생비의 공제 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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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관리직의 잔업비 인상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도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인상된 잔업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에도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단협내용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잔업비 차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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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B사업장의 근로자가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여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라고 우기며 근로조건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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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을 사전에 확정하고 해당 교섭위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교섭참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교섭위원으로 대표이사의 참석이 약정된바 없다면 대표이사가 꼭 교섭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교섭과정에서 실질적 근로조건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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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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