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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만근이 아님)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
의 반대어이고, 코로나 확진으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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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의 경우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였더러다도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결근
으로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약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전년도에 매달 개근한 달수만큼 연차휴가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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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휴직이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변함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시
결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4년에 입사하셨는데 매월 3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기간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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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게 되므로
결근
이 아닌 휴일, 휴가로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쉬었을 때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즉 휴일은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급주휴일의 목적과 성격인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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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결근
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대로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근로제공일이 208일이라면 출근율은 약 78%이므로 80%이상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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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통보조항이 있다면 귀하께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준수해야 하되, 일체의 손해배상문제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의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해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는 귀하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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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시작된 휴직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해당 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채용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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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일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전체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유급휴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면제받은 것인 만큼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결근
이나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보기 어려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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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 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므로 야간이나 연장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개근이 아닌
결근
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얘기로 유추하면 시급제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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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명확하지 않으나 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자칫 연차휴가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추가로 근로제공을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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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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