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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차별의 영역에는 임금와 복리후생적인 처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내부부의 영아출산에 대한 애경사비의 지급은 근로자 가정의 영아출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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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일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2. 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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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햇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귀하가 처하신 문제가 인권차원이 아닌 차별행위 차원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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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0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혼을 이유로 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율에서 말하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재혼한 근로자에게는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혼한 근로자의 자녀의 성씨를 바꾸어야만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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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의 전근으로 전근지로 거소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
과의 동거를 위한 것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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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주거지 이전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등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거나 동거 친족 중 질병등으로 인해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모의 병간호등을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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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2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없으나, 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도급제계약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도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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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
수당은 법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취업규칙 및 임금대장 작성시
가족
수당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가족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
수당은 노동부 행정해석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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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339호) 제8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6.30 국회본의회를 통과하고 2011.7.25 정부가 공포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등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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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0 0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 모두 해고의 부당성 판단보다 폭넓게 사용자의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보발령에 대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전보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측면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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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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