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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찾을수는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조항의
적용제외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해당 법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5인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회시를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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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아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대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귀하의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승인 취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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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이직(사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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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을 비롯한 연장근로수당을 예정한 만큼 결근이나 지각이 발생할 경우 기본급에서 결근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나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적용제외
됩니다. 계약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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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승인은 그 업무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의 성격, 근로형태등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존속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승인받은
적용제외
근로자수보다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나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승인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는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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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별이 아닌 사업장의 적용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과 01254-213, 1993.2.11) 따라서 종전에 승인받은
적용제외
근로자수보다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성격,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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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나 주된 업무가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승인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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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농업, 수산업등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종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사전에 연장근로수당등을 미리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가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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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제외
사업장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지급해야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과 파견회사간에 파견계약을 할 때, 야간근로수당명목의 파견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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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자체와 해당 사업장이 약정한 협약서의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휴일근로에 대한 원칙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의 발생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처럼 5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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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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