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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몇가지 사업인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교육
연구 및 조사사업이 아닌 '
교육
서비스'사업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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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00이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통하여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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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보직변경을 명령받아 업무에 즉응하지 못하여 퇴직하는 경우'(이직사유 코드 24번 중 하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랏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인정 담당자는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재량으로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업무처리지침에 소개된 관련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소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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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
청에 학원강사, 교사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고용관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장 명의의 00학원,미술학원,피아노학원이 같은 건물에서 교사관리,원생관리,수업관리,차량운행관리 등을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사업주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체계에 의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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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기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10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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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어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부탁하였으나, 사업주가 고용보험미성립사업장임을 이유로 청구서에 사업주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예상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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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2: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사례에서 말씀하신 계약직교원(시간강사)가 고등
교육
법 제14조에 의한 조교(대학교 조교)인 경우이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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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로 다른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동일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재차 수급자격인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입증사항 등을 준비하시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개인의견'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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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연장근로 제한 규정(한주 1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등을 대비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근무와 비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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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지원금에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수없으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제도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자격요건은 되지만 절차상의 문제등)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실수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 귀하의
교육
기관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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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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