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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예고통보 후 귀하가 파트강사
제안
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이후 다시 파트강사
제안
에 응했다는 것인지? 사용자의 해고예고 통보후 파트강사
제안
을 승낙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에 전자가 아닌 후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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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퇴사)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갱신을
제안
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12월 31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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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처리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판단하며 사용사업주의 계약직
제안
유무와 관계없이 파견계약 종료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써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업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유지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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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법등 4대보험과 관계된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액 중 일정요율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납부)사용자 부담분 절반과 함께 관할 징수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2>간혹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등의 부담 때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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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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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입사후 새롭게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유급휴일 포함/ 토요일등 무급휴일 미포함)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 역시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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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류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들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
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2. 사업주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모를까, 구두상으로 약정한 실제의 근로계약내용은 무기계약임에도 서류상 임금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잘못 명시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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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12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업시기혹은 운영중단시기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2개월 혹은 7개월의 단기간동안의 불안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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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의 계약갱신등의
제안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은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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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의 취지는 비자발적 이직 실업자에 대한 구직활동을 돕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실업의 자발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업주간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관계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이직에 있어서의 자발성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a사업장이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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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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