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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기본급은 시간급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6300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은 시간급 6300원 그 자체입니다. 만약 귀하의 질문내용이 시간급(기본급) 6300원인 근로자에게 고정적 수당으로 직책수당 15만원,
출장
보조비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임금(시간급 또는 일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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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지점,
출장
소 등)이 2개 이상의 노동부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1)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이나
출장
소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경우에는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하나의 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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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출장
지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23512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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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0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비의 지급 근거가 파견근로로 인하여 연장근로등에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장
에 따른 교통비 및 숙식비등을 지원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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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출장
업무의 수행에 대해 교통비, 숙박비, 식대, 기타
출장
업무에 수행에 소요되는 기타경비에 대해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출장
여비규정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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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에듀넷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종강 선생님만큼은 안되겠지만, 나름대로 성의껏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바에듀넷 https://www.albaedu.net/ 홈-->
출장
교육--> 교육신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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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A회사의 군포사업장을 근무지로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A회사가 충주로 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A회사에서 귀하가 고용된 회사에 귀하의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고, 귀하가 고용된 회사에서 A회사의 충주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전근)을 지시한 상태에서 귀하가 전근명령지로 통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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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0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 그 자체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므로 특별한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확인날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사유서(회사에 요양신청서 확인날인을 부탁하였으나, 회사가 확인날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산재신청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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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0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자료를 제출하여 진술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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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
비는 사업장내의 지급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업무 처리 결과에 따라 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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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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