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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러한 재계약 거부를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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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이 타임오프에 관한 사항이라면 합리적인 범위내의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해석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회, 조합원교육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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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며 귀하의 노동조합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부당노동행위
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내용 녹음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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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협의회가 노사협의회를 의미한다면 단체협상과 노사협의회는 그 협상 및 단체행동에 있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이며 단체협상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협상을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발생됩니다.(단체협상의 경우 사용자가 협상 해태시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함) 또한 단체행동에 있어서도 노사협의회의 경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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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금체계 및 미지급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의 입증책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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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의한 경비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로 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자판기 임대 수익의 경우 무상으로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그 수익금이 노동조합 운영경비로 사용된다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노동조합측이 부담하며 수익금 용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이를 경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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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 사전에 연장근로등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포괄임금제로 임금 형태를 전환하지 않았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후 추후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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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라면 법인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등의 문제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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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배 개입, 경비원조등이
부당노동행위
로 간주하여 처벌을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상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경비 원조 부분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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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의해 발생하는 법정휴가(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의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단체협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상의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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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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