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569
개를 찾았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
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
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
연차
)가 그대로 유지되고 ...
|
2008-03-05 15:59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
2008-03-03 21:47
주40시간제의
연차
휴가는 총한도가 25일입니다. 2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이겠죠. 귀사처럼 25일 한도를 초과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또한 25일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 궁금한 점 : 1.주5일근무를 이미 적용이라하면 주40시간제가 아닌데 선도입시행하는건지요? 2.본문중에 '연월차휴가'- 월차가 포함...
saydolce
|
2008-02-29 15:56
6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4대보험 상실일:7월1일) 총6일이겠죠. 6일의
연차
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없어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세요.
saydolce
|
2008-02-29 15:44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11개월)까지는 1월 개근한자에 한하여 1일씩의
연차
를 부여하다가. 1년이 되는날 이미 사용한 일수와 포함해서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쉽게 생각해면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월차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날 부터는 1년미만의 근로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1년이상의 근속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1년이상 근속자인 경우"1년간 출근율이...
|
2008-02-28 10:41
* 회계년기준으로
연차
가 부여되는 사업장에서 구법이 적용되는 2008.7.1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
(2008.1.1 발생분 까지)는 구법에 의하여 발생되고, 신법이 적용되는 2008.7.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2009.1.1 발생분 부터)는 신법에 의하여 발생하되, 최초 1년간은 15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휴가부여일수는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
2008-02-28 09:26
<<<질문설정>>> 당해 사업장은 44시간제 사업장으로
연차
를 회계년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04.1.25일 입사한 특정근로자가 당해년도
연차
9.3일분(12.31까지)을 부여받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매년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1.1부터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질문,1>> 이 특정인이 2008.2.29일 퇴사 할 경우 받을
연차
갯수와는? 질문,2>> 평균임...
|
2008-02-25 11:48
총..20명정도 개인의원이구요.월~금 AM9~PM6/토 AM9~PM4시/화.금 AM9~PM9 야간진료있습니다. 두명이 돌아가면서.
연차
는 없었는데 1년전부터 1년이상에 1일씩 최대 3일까지 쓸수있게 했구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월차.반차 쓰는식으로 했습니다. 여름휴가도 1박2일에서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식으로 최대4박5일까지 가능했구요. 못쓴
연차
.월차등에 관해서는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퇴직금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제...
couplering
|
2008-02-22 16:46
퇴직금을 지급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
휴가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수당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연차
자체가 없는건지, 아니면 결석으로 발생이 안된건지, 휴가미사용한 일수가 없어 수당으로 받을금액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50인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1년차 10일, 2년차 11일, 3년차 12일, 4년차 13일...
|
2008-02-22 14:59
퇴직금 계산은? 1.{(퇴직직전 3월임금총액)+(1년간상여금3/12)+(1년이내 받은
연차
수당 3/12)}/대상일수(91~92)입니다.(1일평균임금) 2.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당직비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4.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2.16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일은 2.17일입니다.) 5.근로기준법상의 산정은 기준입니다.(...
|
2008-02-20 00:09
첫 페이지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