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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입니다. 주 5일 근로식 37.5시간으로 1달에 163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32시간의 주휴을 더하면 월 19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 적용하면 842,40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70만원과의 차액인 142,400원씩 약 6개월에 대한 금액 854,400원이 부족하게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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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는 이유는 매월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추정액(월급여를 기준으로 추정)을 공제하여 납입을 한 후
연말정산
을 통해 정확한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1년간 추정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월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2013년 1월에 2013년 근로소득세 예상금액을 5만원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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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체불된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것은 모두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바, 이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년 9월과 10월 체불임금은 이미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더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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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음 2012년 7월, 6월, 5월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0년 3월 2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약65,217원으로 총 재직일수 1338일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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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되는데 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 달까지 전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입했을 것이며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입사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부터 납입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통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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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을 떄에는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절차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변경을 하는 방법과 근로자의 입증을 통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귀하의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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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0:48
2012. 9월에 회사에 입사했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입사시 고용계약서를 미작성(회사 기본양식이 전무) -입사시 기획, 마케팅, 그래픽디자인이 주업무 -입사 한달후 급여 수령시 받은 임금이 합의한 연봉의 1/12가 아닌 1/13으로 퇴직충당금(구두상으로 통보) 명목으로 1/12만 지급 2013. 4월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삭감(총액기준 -20%) 및 보직 변경 매장관리(영업)가 주업무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리업무까...
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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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를 귀하에게 상계(책임지우는 것)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에 충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법 제 39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 때문에 근로제공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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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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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상 발급의무가 있기 떄문에 지급 유무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서류 및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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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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