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2월 19일까지 직장내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해 대화단절,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등 두 달여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및 수면부족으로 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힘이 들어 그만두려고 생각했을 때, 평상시 직원들의 근무행태에 불만이 있으셨던 회장님께서 직원들을 불러놓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권고적 발언을 하시며 직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 몇 일 동안 출근을 못하는 와중에 저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끼리 연락하여 출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권고적 발언을 할 당시 각자 집에 가서 자기생각들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셨기에 저는 회사 업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직원들의 근태상황 및 회사조직에 왕따가 존재하여 그만두려고 한다는 메일을 회장님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메일을 보신 회장님께서 ‘제 메일을 보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제게 일단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장님께선 직원들에게 불호령이 떨어졌고 왕따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남**실장을 퇴사처리 시켰습니다.

2013년 3월 4일 서**과장이 전화와서 회장님께서 저도 2월 28일자로 퇴사처리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메일이나 사무실와서 제출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3월 5일 입찰업무 관계로 부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잠깐 들렀더니 당장 입찰업무를 할 직원이 없다보니 부사장님은 회장님과 논의 후 다시 3월 근무를 지시하며 사직서는 미리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권고성 발언 및 왕따문제로 회장님께서 직접 퇴사를 지시하였고 부사장님께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입찰업무를 맡은 책임자로써 최선을 다 하였고 향후에도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입찰업무 매뉴얼>을 책으로 만들어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3/16일자로 퇴사하게 된 것입니다. 

퇴사시 나로 인해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거 같다는 생각에 사직서 제출시 [직장내 왕따로 인한 퇴사 또는 권고사직]이란 문구로 작성하면, 이번 사건을 또다시 상기시켜 윗분들이 기분 나빠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회사분위기가 그래왔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생각에 내부적으로 개인사정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센터에 자격상실신고를 할 때는 기타 회사사정 및 권고사직등으로 신고할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기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과장(신고업무책임자)에게 이렇게 제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아무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이후 서**과장이 제가 회장님께 보낸 메일을 몰래 읽어보게 되었고 저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려고 일부러 자격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다른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사업장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였더니 부사장님과 회장님께서도 수정신고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증빙 - 회장님과 대화녹취) 지난 5월초 회장님의 지시로 부사장님이 부산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정신고 양식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님께서 양식을 보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장에서는 곧 수정신고 할 의사를 비추었으나 회장님의 수정신고 지시에도 여직원들은 불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회장님의 지시도 무시하는 여직원들..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부사장님도 회장님도 직원들 모두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사유가 기타 회사사정 또는 권고사직으로의 상실신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의 퇴사 표기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될 줄 몰라서 저지른 저의 실수를 빌미로 허위 신고한 사업장은 당연히 상실사유를 정정처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이바지하였고, 회사과 회장님께 피해주지 않으려 여태껏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사업장의 행태를 이제는 그동안 겪은 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봐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업장을 통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였더니 자꾸 저더러 객관적인 자료(공증)를 가져오라고만 합니다. 제말은 전부 주관적일 뿐이라고...다른 방법은 알려주지도 않고..귀찮아 하더군요..방법을 알고싶어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상실사유(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와 상이하다고 생각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증빙자료첨부)]를 제출하던지 아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기 위해 저의 주장을 공증받아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직장내 왕따로 인한 사유로 퇴사를 주장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또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8:30~18:30, 토-격주휴무)는 기본이고 생리휴가,연월차도 한번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월급명세서도 주지도 않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돌려주지 않는등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방법도 알려주십시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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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을 떄에는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절차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변경을 하는 방법과 근로자의 입증을 통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귀하의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메일수신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구두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청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 근로계야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란 처벌요구, 연말정산 환급금은 업무상횡령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대상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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