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hjeong 2013.11.21 13:36

체불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체불급여 및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2006 7 10일 개인사업자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대표자는 xxx 이고, 회사의 실소유자는 대표자의 동생 ooo 입니다

 

2.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2008 4월 부터 급여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해당월의 급여를 다음달 또는 그 다음달에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월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은 것 입니다. 심지어 2달 연속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3. 2008 10 1일 회사는 개인사업장을 폐쇄하고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강제조치에 의거 20088 31일부로 개인사업장을 퇴사하고, 2008 11 1일 부로 법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물론 9/102개월 동안에도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시 회사의 대표자는 실소유자 OOO의 처남인 XXX 입니다. 현 대표 ㅁㅁㅁ는 회사의 3대 대주주입니다.

 

4. 개인사업장에서 체납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금 급여 총액 : 2400만원

   2) 9 10월 급여 ( 법적으로 무직인 상태 였습니다 ) : 535만원

     -  급여에서 세금 및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내었는지는 모릅니다. 2개월 동안 의료보험료 전액을 제가 냈습니다

  3) 개인사업장 퇴지금 : 918만원

 

5. 법인으로 전환하고, 2009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90만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 법인으로 전환 후에도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달 급여가 일부분만 지급되어, 밀린 급여 총액이  2477만원 입니다.

 

7. 이처럼 급여가 밀렸음에도 회사를 다닌 것은 회사의 회생을 믿었으며, 실질적 사주인 000의 약속 - 회사경영이 나아지면 지불하겠다 - 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 실질적 사주인 000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인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 회장으로서 출근하고 있으며, 집무실도 있습니다. 단 급여는 부인명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현 대표도, 회사형편이 나아지면 지불하겠다는 언질을 수 차례 한바 있습니다. (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 중에서도, 저처럼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에 지불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가 선례가 되어, 나머지 직원들도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받게 되었으면 합니다)

 

8. 2013 9 30일부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회사 퇴직전 법인의 현 대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회사형편에 의거, 2014년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꼭 변제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는 법인 근무기간만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9. 2013 10 19일 다니던 회사를 방분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논의한 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회장과 상의, 회장결심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증빙으로 가용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10. 현재 회사는 년매출이 500억에 달하는 우량회사로 발전하였습니다.  저로서는 회사가 지불하고자 결정만 한다면, 지불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1. 인터넷 검색 중 다음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 회사형태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바뀌거나 회사명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거래종목도 거래처도 그대로이고 내가 하는 일도 그대로이면 (영업의 동일성) 같은 회사이므로 근속년수에 합산한다. 어느날 자고 일어나니 다른 회사랑 합쳤는데(기업합변, 양도, 양수) 내 월급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들어와도 근속년수에 합산한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적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합산한다

 

12. 상기 내용에 의거, 다음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1) 밀린급여 : 회사는 해당월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만, 저는 선출선입조건에 의거, 밀린 급여가 입금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 무직기간 2개월의 급여 :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급여가 미지불된 것은 회사가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3) 퇴직금 : 상기 11번 내용이면, 회사 퇴직시 받은 근속년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의 재산정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

    4) 연말정산금 미지급금 : 이는 회사가 개인 돈을 횡령한 것 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요 ?

 

많은 내용을 읽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주신 답변은 노동부에 진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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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체불된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것은 모두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바, 이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년 9월과 10월 체불임금은 이미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귀하가 이전 개인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법인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등 실질적인 근로계약종료로 볼 수 없는 점등이 있는바 충분히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지급금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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