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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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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모성보호권 차원에서 해고(정리해고 포함)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개시하기 이전의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며, 다만 정리해고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대상자에 포함시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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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2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
또는 따돌림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차별
또는 따돌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으며,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고충처리절차를 밟았거나 관련사실에 대한 시정조치를 행정관청 등에 제기하였거나 그에 관한 결정 등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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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0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간에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8월 31일 한국산재의료원 노사는 2009년12월 말까지 비정규직 해고자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되 정원이 확보되어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고용한다.)을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따라서 채용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회사에 일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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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별
시정은 1)
차별
이유 2)
차별
내용 3)
차별
의 합리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카드의 선별적 지급은 비록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외 기타금품에 해당하므로
차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의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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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직급, 직위등에 따른 차등정년제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직군내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정년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합리적 사유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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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흥업소 출연가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장소와 보수가 정해져 있으나 노래 선곡등은 출연가수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점, 1일 30분씩 2회 진행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극히 짧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점등을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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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력에 대한
차별
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학력을 이유로 고용관계(승진 포함)와 관련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승진을 함에 있어 능력이나 회사의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합리적
차별
'로 인정되지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
하는 것은 금지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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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결정례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규직 경력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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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매년마다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외형상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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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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