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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란, 1주(7일)간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5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주 40시간-주5일제라면, 월~금요일까지 총 5일간 매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1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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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 또는 243시간은 월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시간급)을 계산하기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를 말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 시간은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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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공식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다르며(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월 만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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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업장의 규모(20인이상 사업장)로 보아
주40시간제
가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 당연 적용사업장인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구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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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이상 사업장)로 보아,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월차휴가 폐지, 변경된 연차휴가제도 적용)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월차휴가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당월을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다만, 이렇게 1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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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08.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사실상 2009.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주40시간제
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 2008.3.1.~12.31.기간에 대해 : 2009.1.1.부터 1년간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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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 및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연,월차수당 연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편의상 2007.1.1.입사자로 보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2007.1.1.입사자로 간주한다면 연월차휴가 및 연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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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0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
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그에따라 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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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발생갯수는 무제한이었지만,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만 가능하였습니다. 즉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30년차의 경우, 3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20개를 초과하는 연차휴가(39개-20개=19개)는 수당으로만 보상가능했으며 결국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갯수는 20개로 제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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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0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급처리함)로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간수만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적용일로부터 최초의 3년간(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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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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