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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취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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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요지입니다. 2.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임금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 개별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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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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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계약직(연봉제 및 월급제 포함)과 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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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대상입니다. https://www.nodong.kr/402572 https://www.nodong.kr/4023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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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정규직이라 말씀하시니,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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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간제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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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1사업장에 두개의 노조가 있음에 따라 다른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상여금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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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법률적 강행사항입니다. 법률상 강행사항이라는 의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상 임금지급(연차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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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을 재산정하여 급여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회사내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 관련규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변경일 이후 취업자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른 호봉적용이 될 것인데, 이러하다면, 귀하가 얻는 실익이 없으므로, 변경과정에서 종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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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정)에 의해 반영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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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해드린 호봉관련 사례의 요지는 '호봉책정시 정규직경력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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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기업이 특정수준의 기업의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면서, 특정수준의 기업의 정규직 근무경력은 100%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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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특정기업의 비정규직근무경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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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정년규정은 법에서 특정 직종별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년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정해진 귀하의 직종을 기준에 의해 정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된 업무외에 보조적인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적용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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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은 항상 바뀝니다.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한 공무원연금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 제9905호로써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이력]을 추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연금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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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직의 정년은 60세, 기능직(체육강사)의 정년은 45세로 설정한 것이 사회적 보편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년
차별
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정년
차별
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만약 불합리한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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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면,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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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아 해당 정년조항을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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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채용규정에서 예외사항없이 특정경력에 대해 특정직급 또는 특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채용규정에 반하는 개별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와 별도로 회사의 채용규정에 의한 경력인정(호봉, 임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규정에서 회사의 재량사항("필요하다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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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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