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법률적 강행사항입니다. 법률상 강행사항이라는 의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상 임금지급(연차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
상담소
|
2010-01-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한 상태에서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엑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2. 출산 또는
임신
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임신
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시면서(=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와 관...
상담소
|
2010-01-2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명시적인 서면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서를 준비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귀하가 임산부로서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법률상 귀하에 대한...
상담소
|
2010-01-12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여 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을 60일로 단축, 부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어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전후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 모두를 부여해야 하며 ...
상담소
|
2009-12-21 17: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2008.12.31.까지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2009.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년의 기간중에 10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분은 자동으로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상 발생일(위 예시의 경우 2009.1.1.로...
상담소
|
2009-10-23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가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
상담소
|
2009-09-10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신지요? 1. 근로기준법
임신
중인 제72조 제3항에서는 "
임신
중의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고,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경이...
노동OK
|
2009-08-27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당해근로자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겠다는 당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얻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근로(이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한 여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
노동OK
|
2009-08-27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의 토요일대체사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중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제50조 1항)를 실시하게 되면 1주는 48시간 근무, 2주는 40...
노동OK
|
2009-08-27 0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 당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서면청구)와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 노동부의 인가라는 세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만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조) 이는 모성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임산부의 청구...
노동OK
|
2009-08-26 21:26
첫 페이지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