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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이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건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임금 및 단체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2011.7.1.현재 교섭중인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에 임금교섭안을 제출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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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및 징계, 정직, 감봉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발언 내용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등의
부당노동행위
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징계위원회등을 통하여 징계가 확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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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실근무 2년인 자가 은행과 관련된 전공으로 해외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3년 동안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가 휴직승인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규정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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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결정사항(노조원 제명 결정 포함)이 규약이나 노동관계법에 위반(절차 및 징계양정의 적절성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자는 행정기관(기업별단위노조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산별노조 등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이 해당 사실내용을 조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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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로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노조 허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이후에는 단체협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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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떄에는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 및 사유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기존 취업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협약에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단체협약의 취지등에 따라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없이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 누락등의 사유로 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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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의 노동관계법 수사의 원칙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녹음진술이 반드시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서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녹음내용에 대한 녹취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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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0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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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불이익취급, 비열횡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등 4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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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귀하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면(비조합원만 승진)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될 수 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없이 사업장내 인사관리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
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진등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별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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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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