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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임금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조합원)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이를 대리하여 결정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폭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별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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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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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립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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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차별
인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수의 결정례들을 종합하면,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는 단지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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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을 달리 할 때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
처우 및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별
처우 위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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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30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_._) <꾸벅> 몇가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동료근로자의 임금 단순 참고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책을 읽다보니 근기법 6조[균등한 처우]부분을 해석하는데.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면상 불합리하게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
하면 위반이다' 라는 ...
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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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7: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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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급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어느수준으로 할 것인지 역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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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아울러 정년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년전 고용기간과 정년후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퇴직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였다면 마땅히 중간정산후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 퇴직하였더라도 1년이내의 기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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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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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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