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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8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9.1.에 퇴직금중간정산의 방식을 통해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09.1.~11.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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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합병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후 정식 입사시험등을 통하여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합병 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전체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합병 전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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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을 달리 할 때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처우 및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별처우 위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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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
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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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은 채용공고에 표시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물품 구매 계약시 구매 금액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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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0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의 평균임금 반영액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가 퇴직전 1년간
상여금
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70만원*(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합계액 + 위
상여금
반영액+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 퇴직금 =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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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0: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급여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각종의 근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여금
은 비록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기본급 85만원,
상여금
30만원 등 월총액 1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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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 식대, 정기월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월차수당액은 월급여액(매월 1일분이상을 초과하지 않음)에 포함하고 연차수당은 별도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3.
상여금
은 연간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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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4: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2008.12.31.)이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중간정산 다음날 이후 2009.1.1.~11.8 총 311일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8.8.~11.7까지 92일간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연장수당 2009.8.8 ~ 2009.8.31 24 일 2,108,129 원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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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시간급)입니다. 통상임금 일급(연차,월차수당)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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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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