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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날과 추석이 음력을 기준하기 떄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이 귀하와 같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적게 산정되는 경우이며 반대로 설날 또는 추석이 2번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때 약정된
상여금
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약정된
상여금
이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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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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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
은 회사와 귀하간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
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는
상여금
을 연간150% 지급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상여금
을 연간 150%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의 유예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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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근속 2년시 11일등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휴가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퇴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2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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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갑회사와 을회사간의 용역계약 내용은 귀하의 임금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을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을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
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
으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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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해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인과 별개로 보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가 국내법인으로 입사하여 파견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국내 법인 상대로 진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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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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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 완료된 이후 3일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약정된 임금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일단위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상여금
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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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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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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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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