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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개월치 임금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판단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기본급,
연장수당
, 식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며 세전 금액으로 계산함.) 실업급여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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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란 임신개월수가 있는건가요? => 임신개월수의 기준이 없습니다. 임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연장근로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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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니 직원이니 일용직이니 하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임금계산을 요청하셨는데, 당사자간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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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담글만으로는 얼마를 추가적으로
연장수당
,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직접 노동상담전문가를 방문하시어 급여를 분석하여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호텔 프론트데스크 근무자라면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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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호봉+특수수당+
연장수당
+식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대략 계산한 귀하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63만원+163만원+163만원) / 89일 = 54,944원 퇴직금 = 54,944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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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
은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을 기본급 14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식대비 10만원, 차량지원금 10만원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차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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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연차수당액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액/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이며, 법적인 최저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귀사에서는 법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기본급+고정
연장수당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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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2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계가 월급단위 정액인 경우(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단위 정액(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은 근로기준법에서 없으며, 다만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말하는데, 월급제 임금계약이라면, 월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월급단위 정액임금(월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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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귀하가 일급제이고, 급식수당, 상여금,
연장수당
은 제외되므로 최저임금과 비교임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1일 기본급(29,454원)뿐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1일 실근로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3,681원(29,454원/8시간)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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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를 유추해보건대, 2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간주하고 월기본급1,665,730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7,97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65,730원 / 209시간 = 시간당 7,970원 토요
연장수당
278,950원을 시간당 통상임금(7,970원)으로 나누면 35시간으로 분해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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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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